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충북의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모범상 -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됨은 물론 학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생
2. 공로상 -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사생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사내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학사의 명예를 선양한 사생
3. 우수층장 - 층내 사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화합에 기여한 층장
4. 우수동아리회장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생들간의 친교와 학사 활동에
기여한 동아리회장
1. 모범상(5명) - 상점 50점 이상 자 중 상위자
2. 공로상(3명) - 자율회 임원 중 자율회장이 추천한 자
3. 우수층장상(1명) : 정기적인 단합활동과 공동시설관리가 우수하여 자율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선정한 자
4. 우수동아리회장상(1명) : 적극참여 회원이 많고 정기적인 활동이 우수하여 자율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선정한 자
1. 퇴사
가. 사내생활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부당한 요구사항 등을 동료사생이나 기타인에게
토로함으로써 사생통솔 또는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나. 불손한 태도, 저속 또는 반항적인 언사 등 사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
불량하여 타사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다. 학사의 재산·기물 또는 동료의 기물을 도출하거나 은폐한 자
라. 학사의 시설물·비품·집기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도용하는 자
마. 사내에 유류 등 인화물질의 지입보관 또는 사용하는 자
바. 사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
사. 징계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자
아. 본인 과실로 인한 법정 감염병(제1급 감염병*) 확진 시, 또는 증상 미신고,허위 신고,
은폐 행위
*제 1급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 사내봉사활동(쓰레기분리수거) 2주간 10시간
가. 징계벌점이 80점을 초과한 자
1. 사내봉사활동(쓰레기분리수거) 2주간 5시간
가. 징계벌점이 60점을 초과한 자
2. 사유서 징구
가. 징계벌점이 40점을 초과한 자
3. 경고
가. 지시불이행
나. 제6조의 징계벌점이 매20점을 초과한 자
1. 징계위원회 회의록
2. 징계의결서
3. 사건 경위서
4. 징계대상자 진술서
5.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1. 사내봉사활동(쓰레기 분리수거) 2주간 10시간 해당자 … 30점
2. 사내봉사활동(쓰레기 분리수거) 2주간 5시간 해당자 … 20점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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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도내) 학사행사 참여 | 30 |
특별봉사활동 | |
외부(서울시내 ··· 4시간이상) | 20 |
공용시설 봉사활동(매월) | 10 |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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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장 · 부층장(매월) | 10 |
학사 내부행사 참여 | |
사실정리 상태 양호 | 5 |
내부행사 참여 봉사활동(1시간당) | 3 |
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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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전저해 및 질서문란 행위 | 30 |
사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 |
사내 흡연행위 | |
무단으로 외부인 동반행위 | |
통제구역 출입행위 | 20 |
음주만취 귀사행위 | |
공곡기물 훼손행위 | |
무단외박 | |
귀사시간 미준수(02:00이후) | 10 |
지정장소 이외 쓰레기 배출 |
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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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역 이용상태 불량 | 10 |
사실·샤워실·화장실 정리불량 | |
공공기물 사실내 반입행위 | |
지시불이행(회당) | |
제출서류 기한 미이행 | |
QR코드 대여 및 이용행위 | |
전화외박(01시 이후) | 5 |
귀사시간 미준수(01:00이후) | |
도서반납기한 초과 | |
QR코드 이용불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