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충북의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isual 이미지

학사생활

명예규칙

목적 및 적용대상

목적 및 적용대상

이 규칙은 충북학사 서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에 입사한 학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면학을 권장하고 제규정으로 정한 사생으로서의 본분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사의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포상

포상

학사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사생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제1항에 의한 포상은 매학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권장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포상대상

포상대상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상 -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됨은 물론 학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생
2. 공로상 -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사생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사내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학사의 명예를 선양한 사생
3. 우수층장 - 층내 사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화합에 기여한 층장
4. 우수동아리회장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생들간의 친교와 학사 활동에
    기여한 동아리회장

포상 대상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1. 모범상(5명) - 상점 50점 이상 자 중 상위자
2. 공로상(3명) - 자율회 임원 중 자율회장이 추천한 자
3. 우수층장상(1명) : 정기적인 단합활동과 공동시설관리가 우수하여 자율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선정한 자
4. 우수동아리회장상(1명) : 적극참여 회원이 많고 정기적인 활동이 우수하여 자율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선정한 자

상점제 운영

상점제 운영

건전한 학사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점제도를 운영한다.

상점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벌점

벌점

벌점은 매 학기단위로 관리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별표2]와 같다.

누적벌점이 80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학기에 초과된 점수를 이월하여 적용한다.

제1항의 벌점은 징계와 병과한다.

징계

징계

면학하는 학사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제규정 및 학사의 운영방침을 위반하는 사생은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퇴사
    가. 사내생활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부당한 요구사항 등을 동료사생이나 기타인에게
        토로함으로써 사생통솔 또는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나. 불손한 태도, 저속 또는 반항적인 언사 등 사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
        불량하여 타사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다. 학사의 재산·기물 또는 동료의 기물을 도출하거나 은폐한 자
    라. 학사의 시설물·비품·집기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도용하는 자
    마. 사내에 유류 등 인화물질의 지입보관 또는 사용하는 자
    바. 사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
    사. 징계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자
    아. 본인 과실로 인한 법정 감염병(제1급 감염병*) 확진 시, 또는 증상 미신고,허위 신고,
        은폐 행위
        *제 1급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 사내봉사활동(쓰레기분리수거) 2주간 10시간
    가. 징계벌점이 80점을 초과한 자

경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내봉사활동(쓰레기분리수거) 2주간 5시간
    가. 징계벌점이 60점을 초과한 자
2. 사유서 징구
    가. 징계벌점이 40점을 초과한 자
3. 경고
    가. 지시불이행
    나. 제6조의 징계벌점이 매20점을 초과한 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사생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퇴사이외의 징계요건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팀 직원 2명, 학생대표 2명 등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관리직원이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업무를 수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의 요구

사생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장이 된다.

징계위원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사생 징계의결 요구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사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사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대상 사생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생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별지 제2호)할 수 있다.

징계대상 사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징계 의결

징계 의결

징계의 의결은 징계의결서(별지 제3호)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징계의결서는 결의된 주문에 따라 사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생에 대한 징계를 원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1. 징계위원회 회의록
2. 징계의결서
3. 사건 경위서
4. 징계대상자 진술서
5.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원장은 징계를 제의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된다.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결정사항은 1주일 이내에 보호자 및 본인에게 통보 (별지 제4호)하고 1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징계집행기간이 휴원 또는 방학중 귀가시기와 중복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징계기간 중 추가적인 징계사유로 퇴사요건이 해당될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징계대상자가 징계결과를 따르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사조치 한다.

징계의 집행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만큼 벌점을 감경한다.

1. 사내봉사활동(쓰레기 분리수거) 2주간 10시간 해당자 … 30점
2. 사내봉사활동(쓰레기 분리수거) 2주간 5시간 해당자 … 20점

징계의 재심사 요구

징계의 재심사 요구

원장은 위원회의 징계 의결 결과가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제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원장의 재심사 요청(별지 제 5호)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사생을 징계처분한 때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 대상 사생에게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상벌점 상계 및 의견청취

상벌점 상계 및 의견청취

상점과 벌점은 상호 상계할 수 있으며 1개 학기간 유효하다.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자율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표 1] 상점의 종류와 내용

내용 상점
외부(도내) 학사행사 참여 30
특별봉사활동
외부(서울시내 ··· 4시간이상) 20
공용시설 봉사활동(매월) 10
내용 상점
층장 · 부층장(매월) 10
학사 내부행사 참여
사실정리 상태 양호 5
내부행사 참여 봉사활동(1시간당) 3

[별표 2] 벌점의 종류와 내용

내용 벌점
학사 안전저해 및 질서문란 행위 30
사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사내 흡연행위
무단으로 외부인 동반행위
통제구역 출입행위 20
음주만취 귀사행위
공곡기물 훼손행위
무단외박
귀사시간 미준수(02:00이후) 10
지정장소 이외 쓰레기 배출
내용 벌점
공동구역 이용상태 불량 10
사실·샤워실·화장실 정리불량
공공기물 사실내 반입행위
지시불이행(회당)
제출서류 기한 미이행
QR코드 대여 및 이용행위
전화외박(01시 이후) 5
귀사시간 미준수(01:00이후)
도서반납기한 초과
QR코드 이용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