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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 선발

이 규칙은 충북학사 서서울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4조와 제5조의 국가고시와 국가자격시험의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규정 제3조에 의한 재사기간 연장으로 국가고시와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 며 휴학중에도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고시의 해석기준

국가고시의 해석기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포함한다.

1.국가고시 :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교관 후보자
2.국가자격시험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선발범위·시기 및 자격제한

선발범위·시기 및 자격제한

1. 선발범위 : 사생정원의 10%범위내에서 선발
2. 선발시기 : 1학기 선발은 1월까지, 2학기 선발은 7월까지 선발 확정
3.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① 학사 명예규칙에 의한 직전 학기 벌점이 있는 자

    ②학사 행사 및 특강, 안전교육, 봉사활동에 학기별 각 1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자

    ③ 3학기 이상 계속재사 신청자의 경우 응시 시험별 합격 커트라인 대비 취득성적이
        80% 미만인 자

    ④ 5학기 이상 계속재사 신청자의 경우 응시 시험별 1차 합격 경력이 없는 자
※ 참고 : 최소 1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 가능(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자는 신청불가)

신청서류

신청서류

다음 각호의 시험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표 또는 학원 수강증, 인터넷 강의 수강증, 고시반 수강증 등
2. 시험별 합격에 필요한 어학점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3. 당해 시험 응시표 및 성적확인서(2개 학기 초과)

4. 1차 시험 합격증(4개 학기 초과)

선발우선순위

선발우선순위

선발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가고시 1차 합격자
2. 국가자격시험 1차 합격자
3. 국가고시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자(2년이내)
4. 국가자격시험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자(2년이내)
5. 상점이 많은 자
6. 학사 행사 참여횟수가 많은 자

재사인정기간

재사인정기간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의 재사인정기간은 총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중 계속재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로
그 기간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