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복무 사유로 퇴사한 자
2.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퇴사한 자
3. 특수면학 또는 교환학생·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퇴사한 자
4. 가정형편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휴학한 자
1. 직전 2개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80점) 미만인 자
2. 학사 명예규칙에 의한 직전 2개학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자.
다만 그 기준은 선발 시 별도로 정한다.
· 1학기 선발은 2월초까지
· 2학기 선발은 8월초까지 선발 확정한다.
1. 재입사원서(소정양식)
2. 직전 2개학기 성적증명서
3. 복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4. 기타 퇴사사유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역증명서, 진료확인서, 특수면학 확인용 증명서,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증명서,
가정형편 사유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1학기 선발 - 1월 말일 현재 여석의 100분의 30
· 제2학기 선발 - 7월 말일 현재의 여석
· 학업성적 70점, 명예점수(내부생활점수) 3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자율회장.부회장.총무 … 30점 이내
· 자율회 부장 및 층장 … 20점 이내
· 자율회 차장 및 부층장 … 10점 이내
단, 1개 학기(4개월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가점을 50%만 부여한다.
1. 제1순위 : 상점이 많은 자
2. 제2순위 : 행사 점수가 많은 자
3. 제3순위 : 성적이 우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