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요강 공고 | 매년 1월초(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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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 | 매년 1월 하순 ~ 2월초 |
선발심사 및 발표 | 매년 2월 중순까지 |
1) 충북학사 서서울관 홈페이지 접속 - www.cbhs.kr
2) 원서접수 - 충북학사 서서울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별도제출)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도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 대학원 및 제30조 대학원 대학원생은
제외
2) 전 ‘1항’ 대학의 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 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자
1) 재학생 : 직전(또는 최종) 2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2) 신입생 : 고교 내신성적이 4등급 이내 또는 대입수능 성적이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1) 도단위 통합선발(입사인원의 30%)
- 국가유공자자녀 선발(2% 내외)
- 특수면학자 선발(3% 내외) : 국가고시 등 1차합격 경력자
- 특수영재 선발(2% 내외)
ㆍ고교 2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지원자
ㆍ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과학영재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지원자
- 예·체능계 선발(5% 내외) : 예·체능계 신입생 지원자
- 기회균등 선발(9% 내외)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그 자녀, 소년소녀
가장, 실업자 자녀,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자(시각 4급, 일반 3급이상)
- 다자녀가구 선발(9%) :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2) 시군별 선발(입사인원의 70%) : 일반선발(시군별 인원배정)
1)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사내생활 벌점이 직전학기 평균 100점 이하인 자
3) 직전 2개학기의 학업성적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
4) 휴학 등의 학적변동이 없는 자. 다만, 국가고시준비 등 특수면학자는 제외
1) 재입사가능 퇴사
가. 군복무·질병치료를 위한 퇴사
나. 유학·어학연수등 특수면학을 목적으로 퇴사
다. 가정형편곤란 등의 사유로 퇴사
2) 재입사불가 퇴사 - 1)항 이외의 사유에 의한 퇴사
1) 졸업
2) 졸업 후 특수면학자로 입사하여 최종합격을 하였을 때
3) 학적이 변경 되었을 때(신입생으로 지원가능)
1) 휴학·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때
2)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때 (2개학기 연속 B학점 미만)
3)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사내생활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불평불만 또는 부당한 요구사항등을 동료 사생이나
기타인에게 토로함으로써 사생통솔 또는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5) 불손한 태도, 저속 또는 반항적인 언사등 사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 불량하여
타사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6) 재사생 재평가에 탈락하였을 때(정원의 2%)